bae6311 2015.06.02 17:18

제목 :월급제와 일당제 차이점 및 장단점

안녕하십니까?

저의는 협력업체(제조업)로서 현제 단협에 연봉제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번에 통상임금 협상과정에 회사에서  단협 문구 연봉제를 일당제로 명칭을 바꾸자고 합니다.

단체협약 문구 연봉제를  월급제와 일당제로 바꾸었을때 차이점(장단점)대하여 알고 싶읍니다.

참고로 저의 단협 내용입니다.

제00조 (임금의 원칙)

 1, 임금이란? ----

2, 임금은 시급을 기초로하여 따로 정한 연봉 급여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3,회사는 매월6일에 조합원의 임금을 조합원이 지정하는 통장 게좌에 입금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 그전일에 지급하고

  급여 명세표에는 연봉 대장에 의한 임금의 종류를 기재한다.

4,호봉제를 도입하고 매년2호봉(1.8%) 정기 자동 승급을 실시한다.(2014년 3월1일부터)

5,호봉표는 10호봉~80호봉으로 한다

6,정기 자동 승급적용방법은 다음과같다.

①중도입사자로서 6개월 미만자는 승급하지 않는다. 등 등 등 .......생략

 급여 명세서 입니다

호봉          시수(시간)       시급        기본급       연차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일연장       휴가비       성과금          

                                                                       15일(150%)   22시간(150%)   0.5(50%)     24(150%)        3.5(50%)       12/1         650%12/1     

14호봉       226시간        5,348원   1,208,648        80,220       176,484             1,337           192,528         37,436         41,670       654,684       


          안전 기원금            생산목표                안전교육                기타수당         기본급 + 수당+o/t

           (전원)                 1년11개월지급         0.5(150%)                해당자    

          25,000원                  85,000 원                     4,011원                                      2,507,018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4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성과에 따른 연봉제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연간 임금총액을 명시한 형태의 연봉제라 보여집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연봉제에서 일당제로 전환할 경우 추가혜택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4828
근로계약 인수인계 한달 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 물어야 하나요? 1 2015.06.08 4519
해고·징계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2015.06.08 344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급여 1 2015.06.08 1307
임금·퇴직금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2015.06.08 239
임금·퇴직금 일부직원에게 특정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1 2015.06.08 658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2 2015.06.08 206
비정규직 파견 ? 도급? 정규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6.08 467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 2015.06.08 1285
기타 직장내점장의폭력적인행위 1 2015.06.08 211
고용보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1 2015.06.07 2467
근로시간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6 2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약속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여 2015.06.06 333
여성 입사와 동시에 단축근무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이 외에 단축... 1 2015.06.06 728
해고·징계 성희롱때문에 사직서제출후 복직 문제때문에요. 1 2015.06.05 46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5 7415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6.05 299
기타 허위이력/정보 1 2015.06.05 194
기타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5 271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50
Board Pagination Prev 1 ...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