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이 2015.06.02 17:25

연차 수당과 관련 여쭈어 봅니다,

근무 한지는 8-9년 정도 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발생이 연초가 아니고 7월 1일이 새로운 연차 발생 날짜 입니다,

제가 6월 30일 퇴사 하면 6월 30일 까지 못쓴 연차에 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알고 있는데..

7월 1일 부터 다시 reset 되는 연차에관한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없겠지요??

6월 30일 부로 퇴직해서 못 받을 가능성이 더 큰지 여쭈어 봅니다.

  7월 1일 부로 생기는 연차는 작년 7월 부터 올해 6월 까지 근무해서 생기는 연차 아닌가 해서요 .

  6월 말로 퇴직하면 연차 수당을 못 받을 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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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4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6월 30일부터 7월 1일 사이 1년간이라면 귀하가 2014년 6월 30일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재직중인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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