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222 2015.06.03 00:58

회사에서 연장근무관련하여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제가 만약에 진정을 내서

추가적으로 더 금액을 받는다면

만약에 100만원을 더 받게된다면 100%로 다 받게 되나요 아니면 세금이 제외되나요? 세금이 제해진다면 어떤항목 몇프로 제외되는지요

100만원을 예를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3년 기간동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금액제한은 없나요?

혹시 금액이 크면 회사에서 벌금이나 이런거 내고 저 안줄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4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액 2015년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급 55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액 보다 낮다면 그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 임금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2. 귀하의 급여액이나 공제여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세금 부과액을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최저임금위반의 경우 사업주의 최저임금위반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령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경우 3년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미룰경우 벌금등에 처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단결근후 사직일 이전에 타회사에서 근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5.06.15 507
여성 1년미만 근로시 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 문의 1 2015.06.15 989
휴일·휴가 퇴사예정자의 연차일수 1 2015.06.15 351
근로계약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 1 2015.06.15 407
기타 퇴사후 회사에서 거짓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1 2015.06.15 752
임금·퇴직금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2015.06.14 190
비정규직 도급 사무실, 휴게실 출입권한 1 2015.06.14 1084
임금·퇴직금 못받은 최저임금 1 2015.06.14 2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6.14 447
근로시간 야간 당직 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3 2282
휴일·휴가 주 휴일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6.13 174
임금·퇴직금 각종수당문의 1 2015.06.13 133
기타 퇴직하고싶은데 1 2015.06.12 175
휴일·휴가 여름휴가를 사용못햇는데 퇴직한 지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가요? 1 2015.06.12 253
근로계약 소정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조정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6.12 304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 1 2015.06.12 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때 미사용연차수당도 받는 것인지요? 1 2015.06.12 444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2015.06.12 9289
근로계약 계약 불이행에 따른 퇴사 이에따른 향후 조치에 대하여 상담받고 ... 1 2015.06.12 661
고용보험 실업인정일 불출석 1 2015.06.12 2659
Board Pagination Prev 1 ...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