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ill 2015.06.03 09:49

근로계약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중 "퇴직시 사전 통보원칙"항의 내용에 의문이들어 상담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제 13조(퇴직시 사전통보원칙) 근로자는 직장을 사직하기를 원할때는 회사의 신규직원 채용준비기간, 업무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1개월 전에 회사에게 사전 통보 함으로써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이 사실을 어길 경우에는 퇴직금을 포기하는것으로 합의한다.

위 내용중 마지막 " 이 사실을 어길 경우에는 퇴직금을 포기하는것으로 합니한다." 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05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관계를 규정하는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처리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근로계약서의 사직시 사전통보 조항은 위 민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ikill 2015.06.05 15:40작성
    사전 통보 조항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이 사실을 어길 경우에는 퇴직금을 포기하는것으로 합의한다." 의 내용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주십시오

List of Articles
기타 학원 인수인계문제입니다. 1 2014.09.30 2148
근로계약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2012.12.26 2105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관련 내용입니다. 1 2013.09.10 1638
근로계약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2014.08.22 1512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황,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 1 2018.08.01 1463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80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2020.06.30 123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2015.06.22 1163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94
임금·퇴직금 퇴직 후 인수인계 요청 대응에 관한 문의 1 2015.04.29 1085
기타 판매직 인수인계후. 1 2014.02.13 1078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내용관련입니다... 1 2013.09.13 102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100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2020.07.11 958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54
기타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2015.01.23 942
기타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2021.03.30 94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지급하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 연락왔어요.. 1 2018.04.04 876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서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2019.03.25 855
» 근로계약 근로계서 내용중"퇴직시 사전통보원칙"의 합법성 여부 검토 부탁... 2 2015.06.03 8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