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임신으로 인한 퇴사를 하고 그 후로는 가끔씩 프리랜서로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여동안 4대보험은 계속 제외되고 있었구요.

프리랜서로 일했던 회사에서 입사제의가 들어와서 정규직을 고려중인데..

만약 입사를 하게 된다면 아기가 어려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1. 제가 들어가려고하는 회사에 입사와 동시에 단축근무를 신청해도

 고용보험공단에서 단축근무 지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지금급액 계산식에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항목이 있었는데 저는 단축근무 전 근무 이력이 없는 상태라 저도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번에 저도 해당이 된다면...

단축근무 계산법을 보면 주 15시간의 경우 정상임금의 75%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주 15시간 근무를 채우고 추가적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면 단축근무 시간을 주 15시간으로 신청하되

회사와 임금협상을 할 때에는 정상근무 임금의 75% 가 아닌 그 이상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단축근무자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휴가 및 복리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요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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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8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은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의 혜택이 2016년 3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는 정규직, 비정규직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라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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