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술이 2015.06.06 23:32

3조 2교대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근에 여러 사건에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18:00~09:00 까지의 근무시간중 20:30~22:00, 01:30~04:30의 4.5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만.

업무특성상 20:30~22:00에는 사내에서 업무를 위한 대기를 하거나 추가업무 발생시 업무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01:30~04:00까지만 사내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4:00부터 근무를 합니다. 

당연히 추가 수당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내 감사팀에서 불시에 휴게시간에 찾아와  인원점검을 하고, 사내에 없는 이탈자에게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는 시간인데 감사팀에서 휴게시간에 인원점검을 하거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해야만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임단협시 현재 휴게시간 지휘감독 및 업무대기 이유로 수당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9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3665, 2004.6.9)


    2.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구속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 중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불필요한 외출을 사용자가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현재로서는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사이의 사내 대기의 경우, 대기시간으로 보여져 급여지급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보여지며, 익일 오전 4시부터 4시 30분까지 30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 산정 기준이 없다고 하며 일방적 계약을... 1 2015.06.12 502
최저임금 임금계산이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1 2015.06.12 151
근로계약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에 따른 업체측손해배상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6.11 566
임금·퇴직금 금액 산정 어떻게 하는지 여쭤봅니다... 1 2015.06.11 9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상담바랍니다 1 2015.06.11 208
비정규직 부서가없어져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2015.06.11 9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5.06.11 198
임금·퇴직금 갑자기 월급명세서에 기본금의 1/3 정도가 연장수당으로 분리표기... 1 2015.06.11 464
임금·퇴직금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고있는 상태입니다.. 1 2015.06.11 1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여부 1 2015.06.11 225
근로계약 10% 취업수수료의 관하여 1 2015.06.11 1173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연장근로에 대하여 1 2015.06.11 538
기타 연봉 협상 시기 문의? 1 2015.06.11 151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6.11 904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6.11 65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6.11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3 2015.06.10 146
기타 근무지변경 및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15.06.10 716
기타 연차사용 1 2015.06.10 227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관련규정 및 지급 범위 1 2015.06.10 774
Board Pagination Prev 1 ...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