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쮸니 2015.06.08 21:01

안녕하세요

저는 45세에 자녀 3명의 가장입니다

저는 경기도 모음식점에 15년 5월18일 지배인으로 입사하여 15년 6월5일 사업주가 부르더니 구두로 해고를 말했습니다

사유는 고객전화응대를  불친절하게받아 12여명정도의 예약을 못받아 이로 인해 업장에 손해를 안겼다는 이유입니다

대략 듣고 남은 근무기간을 물으니 어느정도의 기간도 없고 며칠안에 구하는식으로 일방적인 본인의 의사만 밝히고

그날 퇴근후 아무래도 기분이 나빠 그날로 마무리진다고 문자를 보냇더니 바쁜주말인데 주말은 치고 그만두라는식이길래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

짧은기간동안 업무숙지도 제대로 안된것도 그렇고 만일 위같은 사유이면 시정권고를 하던가 징계를 주던가

선 조치없이 결과조치를 내리는건 너무 부당하지않은가요? 앞으로 저는 또 직장을 알아봐야하고 생할을 해야할지...막막합니다

이같은 제 경우는 정당해고사유가 되나요?

기간에 근로게약서도 안썼고 해고통보도 서면으로 받지못했고 근무기간이 짧아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안되고

그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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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9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화응대에 실수가 있었다 하여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된 경우가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게약을 종료통보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보여집니다.

    2.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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