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양 2015.06.08 21:10
노동조합은 몰라서 그냥 없음 체크 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인데요.
처음에 알바로 지원하였으나, 수습기간없이 제 의사없이
사대보험 가입통보를 받고 정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사수가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않아, 스스로 알아보며
다닌지 이제 4개월쯤 되었습니다.
사수없이 일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직서 문서로 제출하는지 몰랐어서 그건 하지않았구요 .
인수인계를 다른 이에게 하려했으나 못하게하여 하지못하고,
(새로오는 분에게 하라고해서 못했습니다.)
말하고 일주일정도 지났으나 전혀 사람을 뽑는 모습도 없고하여
일주일뒤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노무사랑 얘기해 처리하겠다며, 인수인계 한달을
채우지 않았다고 협박을 하네요.

사람이 뽑히지 않아 결국 얘기끝에 근무하는 분에게
인수인계를 늦게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는
이삼일정도만 하게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관해 검색해보니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솔직히 저도 아예 모르는 상태로 일을 시작한거고,
겨우 네달 일했으며, 알려주는 이 없이 스스로가 쌓아온 업무인데
이걸 한달동안 인수인계 안했다고 손해배상청구나 징계를 받으면
진짜 억울할거 같습니다.
약 한달은 초과근무수당도 안받고 최저월급 받고 일했는데....

사무직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사직서 작성도 안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회사측에서 제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인수인계를 꼭 한달 채워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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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0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민법 제 660조)

    2.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해 사직의사가 거부당할 경우, 30일간 출근 의무가 발생합니다.

    3.해당 기간동안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손해배상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아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업무내용등으로 미루어 볼때 실제 손해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무시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회계업무등 근로자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 손해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조금 신중하게 퇴사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에서 임의적으로 주장하는 손해액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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