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미천 2015.06.08 21:49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입사해서 경리를 맡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가입을 해야 하는데  직원 모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구요

기준급여가 총급여액의 1/12라고 하는데 기간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겟어요

현 시점 근무자라면 2014.06~2015.05월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2014.1.1~2014.12.31까지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알려 주세요

예를 들어 기본급 110만원

                기술수당 10만원

                연차수당 5만원

                고정연장수당 5만원

                연차수당 5만원을 받고 있다면 총급여액 계산은 어찌 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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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0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상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 규약을 정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 19조는 사업주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입자와 가입기간, 급여종류, 수급요건,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위탁게약해지사유, 절차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 운용현황통지, 지급사유, 지급절차, 제도폐지 중단, 부담금 납입등에 대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하게 해당 퇴직연금 규약의 작성여부를 검토하시고 만약 미작성 상태라면 해당 내용대로 작성하여 부담금 납입기간을 정하고 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납부해야 합니다.


    2. 현시점 근무자라는 상담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괄적으로 퇴직연금 납입액을 산정하는 기간을 통일적으로 정해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취업규칙내에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은 매년 00월 00일부터 00월 00일사이 1년으로 한다"고 정하던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던지, 매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하던지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해당 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규약(규약이 없다면 취업규칙내에 부담금 산정기간의 규약을 신설하는 것이 됩니다)을 변경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10*12개월+기술수당 10만원*12개월+고정연장수당 5만원*12개월=1,500만원+연차수당 60만원/12=1,300.000원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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