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y7584 2015.06.08 23:34

포괄임금제란 정확히무엇이며 만약 연봉에 연장수당이포함되어있을경우에는 연장시간을채워야만 연장수당까지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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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0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란 업무특성상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과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등 제수당을 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발생가정한 초과근로시간이내에서 별도의 초과근로수당등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급여산정기간내에 얼마의 초과근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명시하여 합의해야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발생을 가정한 초과근로 보다 실제 초과근로가 덜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감액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초과근로수당을 임의적으로 감액할수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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