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작년 11월에 한분이 퇴직하였는데, 사측에서 고의로 퇴직급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 진정외에 사측 채권압류 등 기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작년 11월에 한분이 퇴직하였는데, 사측에서 고의로 퇴직급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 진정외에 사측 채권압류 등 기타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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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워크샵중 부상 1 | 2015.06.18 | 1020 | |
해고·징계 | 해고? 권고사직? 1 | 2015.06.18 | 11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시 2 | 2015.06.18 | 32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 표기된 퇴직금액 1 | 2015.06.18 | 40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의 인센티브 지급요건에 대한 질의 1 | 2015.06.18 | 12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8 | 158 | |
해고·징계 | 사업주의 범법행위로 인한 휴직상태 1 | 2015.06.18 | 184 | |
근로계약 | 고용형태의 선택권 1 | 2015.06.18 | 100 | |
근로시간 | 궁금합니다. 1 | 2015.06.18 | 75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사업장의 휴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8 | 164 | |
기타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취업규칙 신고 여부 1 | 2015.06.18 | 891 | |
해고·징계 |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 2015.06.18 | 253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 방법 문의 1 | 2015.06.17 | 54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7 | 203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 2015.06.17 | 195 | |
근로시간 | 4교대 근무시 연장수당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 2015.06.17 | 572 | |
휴일·휴가 | 기간제 육아 휴직 후 연차 발생일수 1 | 2015.06.17 | 192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5.06.17 | 280 | |
기타 | 정년이 지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는여부 1 | 2015.06.17 | 34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 2015.06.17 | 284 |
1.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의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을 활용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을 받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임금청구 소송등을 통해 임금청산을 꾀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