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4537 2015.06.09 11:44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작년 11월에 한분이 퇴직하였는데, 사측에서 고의로 퇴직급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 진정외에 사측 채권압류 등 기타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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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0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의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을 활용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을 받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임금청구 소송등을 통해 임금청산을 꾀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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