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중간정산 가능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혼인했고 동거도 하는 부부인데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전세금 중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중간정산 가능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혼인했고 동거도 하는 부부인데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전세금 중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 2016.05.19 | 2019 | |
임금·퇴직금 |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 2016.04.28 | 5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기 1 | 2016.03.02 | 860 | |
임금·퇴직금 | 그룹사 인사이동에 따른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 1 | 2016.02.01 | 467 | |
임금·퇴직금 | 정액지급된 출장경비가 상여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한 문의 1 | 2016.01.14 | 77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5.12.28 | 48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시 중간에 그만둘경우 급여 정산 1 | 2015.11.27 | 35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및 소멸시효 1 | 2015.11.05 | 32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15.10.28 | 44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5.10.13 | 7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 2015.08.20 | 3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 2015.08.18 | 17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좀 부탁드립니다 2 | 2015.07.22 | 164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휴가 산정문의 (회계년도) 1 | 2015.07.09 | 1568 | |
임금·퇴직금 | 상속인의 퇴직금 청구 절차 및 정산 기한 문의 1 | 2015.07.06 | 1429 | |
임금·퇴직금 | 회사측 퇴즉금 임의정산 및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15.07.06 | 369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2 | 2015.06.09 | 515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미지금 문제 1 | 2015.05.26 | 4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 2015.05.21 | 81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1 | 2015.04.07 | 825 |
1.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으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