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중간정산 가능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혼인했고 동거도 하는 부부인데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전세금 중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중간정산 가능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혼인했고 동거도 하는 부부인데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전세금 중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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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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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으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