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급여날인데 

지금까지와 다르게 


기본급여에서 1/3 정도의 금액이 연장근무수당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장단점을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1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급여총액에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형식의 계약입니다.

    2.기존의 급여액에 초과근로수당 명목으로 수당이 추가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임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귀하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못하게 ... 1 2015.06.19 235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방법 3 2015.06.19 712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6.19 1698
해고·징계 구두해고 통보 후 애매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1 2015.06.19 842
임금·퇴직금 4대보험을 대신 부담했던 회사가 퇴직금을 포함하여 반환소송을 ... 1 2015.06.19 4558
근로시간 궁금함 1 2015.06.19 68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직원의 평균임금 계산 문의 2 2015.06.19 773
근로시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15.06.19 70
최저임금 임금인상 기간과 최저임금적용기간 1 2015.06.19 729
근로계약 도와주세요! 1 2015.06.19 86
임금·퇴직금 초긴급 상황 문의드립니다. 1 2015.06.18 154
산업재해 워크샵중 부상 1 2015.06.18 1020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5.06.18 11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시 2 2015.06.18 32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 표기된 퇴직금액 1 2015.06.18 4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의 인센티브 지급요건에 대한 질의 1 2015.06.18 12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6.18 158
해고·징계 사업주의 범법행위로 인한 휴직상태 1 2015.06.18 184
근로계약 고용형태의 선택권 1 2015.06.18 100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6.18 75
Board Pagination Prev 1 ...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