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료후 현장에 복귀한 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종료후 현장으로 복귀한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산재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등 근거가 되는 법률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회사에서 시행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자체 취업규칙이나 각 종 규정에도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산재근로자는 회사에서 걱정하는 만큼 몸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산재종료후 현장에 복귀한 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종료후 현장으로 복귀한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산재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등 근거가 되는 법률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회사에서 시행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자체 취업규칙이나 각 종 규정에도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산재근로자는 회사에서 걱정하는 만큼 몸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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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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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직관련문의 1 | 2015.06.21 | 15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 문의 1 | 2015.06.21 | 2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06.20 | 32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세금 1 | 2015.06.20 | 91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자료 1 | 2015.06.20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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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계약에 따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그러나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명령하지 않았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위법사항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3.사업주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사업장내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연장근로를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등은 부당노동행위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볼 수 있으나, 산재종료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 객관적 진단으로 근로제공에 문제가 없고,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원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입장에서 부상이나 질병발생 이후 건강을 우려하여 연장근로를 명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사업주에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