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nk4444 2015.06.11 12:06

산재종료후 현장에 복귀한 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종료후 현장으로 복귀한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산재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등 근거가 되는 법률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회사에서 시행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자체 취업규칙이나 각 종 규정에도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산재근로자는 회사에서 걱정하는 만큼 몸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2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에 따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그러나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명령하지 않았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위법사항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3.사업주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사업장내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연장근로를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등은 부당노동행위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볼 수 있으나, 산재종료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 객관적 진단으로 근로제공에 문제가 없고,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원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입장에서 부상이나 질병발생 이후 건강을 우려하여 연장근로를 명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사업주에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 휴가 관련 문의 1 2015.06.22 357
근로계약 사직관련문의 1 2015.06.21 155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문의 1 2015.06.21 2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6.20 320
최저임금 최저임금 세금 1 2015.06.20 913
최저임금 최저임금 자료 1 2015.06.20 130
근로계약 입사 4일째 퇴사, 그리고 소송 1 2015.06.20 1236
여성 임신중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5.06.20 747
임금·퇴직금 병가 및 연차사용 문의 1 2015.06.19 980
임금·퇴직금 시급계산과 휴일계산점부탁합니다. 1 2015.06.19 310
기타 직장 상사의폭언과 폭행에 대한 질문 1 2015.06.19 1001
임금·퇴직금 임원(사내이사, 주주)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06.19 114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한 직원 급여 일할계산 여부(공휴일지급) 1 2015.06.19 6584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못하게 ... 1 2015.06.19 235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방법 3 2015.06.19 712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6.19 1698
해고·징계 구두해고 통보 후 애매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1 2015.06.19 842
임금·퇴직금 4대보험을 대신 부담했던 회사가 퇴직금을 포함하여 반환소송을 ... 1 2015.06.19 4558
근로시간 궁금함 1 2015.06.19 68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직원의 평균임금 계산 문의 2 2015.06.19 773
Board Pagination Prev 1 ...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