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리 2015.06.11 13:29

저의 친척 조선족이 2010년 10월 10일 부터 2012년 2월 10일(16개월)까지 근무후에 비자연장을 위하여 공사팀장에게 중국에 가서 비자연장후

다시와서 근무하겠다고 말한후 무급휴직으로  2012. 2. 19일 중국으로 갔다가 2013. 7월경 다시 한국으로 와서 2013. 8. 10.부터 다시 근무하던

중 2014. 9. 14일 눈을 다쳐 각막을 이식수술하여 2014. 11. 25일 (15개월) 어쩔수없이 사직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무급휴직 기간(2012. 3월

10일 부터 2013. 8 . 10 :1년6개월)을 제외하고 근무한 31개월분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중국가기전 근무한 16개월은

이미 퇴직금 청구기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1. 사직한다는 말을 한적이 없고, 회사에서도 무급휴직으로 다녀오라고 하였으며, 또한 비자연장 문제로 급히 중국으로 출국하느냐고 퇴직금 청

구를 할수 없었을 뿐 아니라,  중국에 다녀와 다시 동회사에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2. 이런경우 노동청에 퇴직금체불을 진정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대법원판례

등이 있으면 진정서에 기술하여 제출하고자,  귀 노동 OK에 자문을 구하오니 법적인 조문과 판례 등을 알려주시면 백골난망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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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2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와의 합의하에 비자연장을 목적으로 출국후 재입국하기 까지의 기간을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 해당 기간 역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 다만 현재 상황으로 볼때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한바 없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자연장을 위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을 무급휴직으로 하기로 정한바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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