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lee7305 2015.06.11 16:27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문의 입니다.

2014.6.1입사-2015.6.15 퇴사-퇴직 통보함

월급여 200만원(급여 외 수당 없음, 상여 없음)

6월급여는 15일분만 지급하지 않고 200만원 전액을 주기로 함(기본급-100만원, 기타수당-100만원)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시 3.16~3.31-1,032,260원/4.1~4.30-2,000,000원/5.1~5.31-2,000,000원/6.1~6/15-1,000,000원 으로 해야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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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인 퇴사일에 해당월 급여전액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일이전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 이외의 금액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6월 급여액 중 6.1~6.14일까지의 급여와 함께 5월 급여 전액, 4월 급여 전액, 그리고 3월 급여액중 3.15~3.31 사이 급여액 총액을 92일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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