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문의 입니다.
2014.6.1입사-2015.6.15 퇴사-퇴직 통보함
월급여 200만원(급여 외 수당 없음, 상여 없음)
6월급여는 15일분만 지급하지 않고 200만원 전액을 주기로 함(기본급-100만원, 기타수당-100만원)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시 3.16~3.31-1,032,260원/4.1~4.30-2,000,000원/5.1~5.31-2,000,000원/6.1~6/15-1,000,000원 으로 해야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문의 입니다.
2014.6.1입사-2015.6.15 퇴사-퇴직 통보함
월급여 200만원(급여 외 수당 없음, 상여 없음)
6월급여는 15일분만 지급하지 않고 200만원 전액을 주기로 함(기본급-100만원, 기타수당-100만원)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시 3.16~3.31-1,032,260원/4.1~4.30-2,000,000원/5.1~5.31-2,000,000원/6.1~6/15-1,000,000원 으로 해야하는것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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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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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직원의 평균임금 계산 문의 2 | 2015.06.19 | 773 |
1.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인 퇴사일에 해당월 급여전액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일이전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 이외의 금액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6월 급여액 중 6.1~6.14일까지의 급여와 함께 5월 급여 전액, 4월 급여 전액, 그리고 3월 급여액중 3.15~3.31 사이 급여액 총액을 92일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