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2015.06.12 10:03

수고가 많으십니다

1주에 화,목,토,일, 이렇게 근무하고 한달이면 18일 정도 일을 합니다.

이럴때 최저임금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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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6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제공하는 1주 4일의 근로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4.34주(1달 평균 주수)를 곱하면 월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서 귀하의 1주 주휴시간을 구하고(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주휴부여)여기에 4.34주를 곱하여 한달로 환산합니다.

    3. 이후 실근로시간과 한달 주휴를 더하면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5580을 곱하면 귀하가 월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기준 급여가 산출됩니다.

    4. 경우에 따라 1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580원이 아닌 5580원*1.5배를 적용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구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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