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주세요~ 2015.06.12 10:15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연봉제로 5년차 근무하고 있구요~

2011년부터 연봉제라고 하면서 2년씩 동결 계약 체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 관행상)

그런데 이번 계약 때 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되었습니다.

2013년 연봉계약시 연봉 산출 근거를 제시해달라 하니 현재 만들고 있으니 일단 계약하고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그 후 말이 없었으며, 추후 알고 보니 몇몇 교원(계열별)에 한해서만 재조정이 들어간걸로 알게되었습니다.

 2015년 계약시도 마찬가지 어떻게 산정이 되어 이러한 계약을 해야되는지 근거자료를  물어보니 뭐~ 여러가지 이것저것 반영시킨걸로 알고 있으며 자신은 모른다고 함.(당시 책임자기 아니라 위임을 받은 실무자가 계약 진행)

불합리하다 생각했지만 당시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고 알수없는 상황이라 항의할 수가 없었으며, 본교 규정에 연봉에 대해선 비밀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알수 있는 방법도 말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또한 입사 동기와 차이는 있겠지만 성과에 준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측정되었을  거라 추측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관 보고 자료에 교내 교원에 대한 연봉 분포도가 공개(6월 9일)되면서 명확히 저의 연봉 위치를 알게 되었고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어떠한 기준과 어떤 지표로 산정되었느냐 알려달라고 하니...?

"정해진 규정은 없고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산정이 되었고, 남자교원은 더 줬다"라고 하며  지금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계약 당시(2015년 3월 중순) 이야기를 하지 왜 지금 6월 10일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데 그 당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항의할 수도 없었으며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내용을 9일 정확한 데이터로 확인하고 근거 자료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2년간 근무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특정인의 사견으로 지급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러가지 지표와 평가 내용에서 타교원과 비교해 정량적으로도 우수하며 같은 업무를 추진한 교원과도 차이를 두어 더 많은 연봉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럴경우...

1.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항의를 할 수 없는건가요?

2. 명확히 산정 기준을 제시받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소급 적용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3. 저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4. 연봉제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체결해야는게 아닌가요?

5. 규정에 교원의 연봉은 총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측에서 개입을 하면 위반인거죠?

6. 규정에도 없는 산출방식은 효력이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금에 대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할 경우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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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6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립학교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급여의 승급방식등을 정해 놓았다면 이에 따라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보장하는 급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근로자는 배제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 위반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인사규정이나 급여규정등의 정관)을 근거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내 의사소통구조를 활용하여 문제제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추후 해당 사업장내 의사소통구조에서 해당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감독기관인 행정기관등에 임금차액에 대해 체불임금 진정이나 소청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연봉제는 꼭 1년을 기준으로 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따라 학교내 인사와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자는 총장입니다. 법인 사무처나 재단이 회계나 인사에서 직접개입하는 것에 대해 막고 있습니다.

    5. 인사규정이나 급여규정에 임금승급등에 대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산출한 임금액은 무효이며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항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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