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agirl 2015.06.12 11:59

공공기관에 2014 6월에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시 계약서는 작년 6월부터 2014 12월까지 였고,

다시 2015 1월부터 2015 12월까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계약서상은 6개월, 1, 다시 6개월 이지만 내부적으로 2년 계약 기간제근로자라며, 2014 6월부터 2016 6월까지 연차일수 15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에서는 회계일자 기준이 아닌 내부방침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럴 경우, 근무 기간내 연차 일수를 모두 썼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 반대로 연차가 남는다면 기간제 근로자인데 보상비를 받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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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6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모집등의 절차를 통해 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해당 기간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도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4년 6월 1일 입사하였다 가정하면, 2015.5.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출근한 경우 2015.8.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내 15일의 연차휴가가 모두 소진했다면 2015년 8월 1일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하면 됩니다.

    연차휴가가 남는다면 퇴직기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수 만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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