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lee 2015.06.12 12:59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내용은 제가 5년 근무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퇴직금에 퇴직전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개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몇 번 통보하기는 했지만,

미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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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6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전년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를 연차휴가수당으로 현금 보상하는 것입니다.

    즉, 2012.1.1~2012.12.31 사이 1년에 대해 201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3.1.1~2013.12.31사이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하고 해당 기간내에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4.1.1에 비로소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반 사업장에서는 2013.1.1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연차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퇴사할 경우라면 해당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방법은 연차수당이 1년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2로 나눠 12분의 3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반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2011년 4월 30일에 입사하여 2014.5.1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012.4.30~2013.4.29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3.4.3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이는 2014.4.29일까지 사용하고 이때까지 미사용시, 2014.4.30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 2014.5.1보다 이전에 발생이 확정된 연차수당이기 때문에 해당 연차수당을 12로 나눠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급여에 포함시켜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이와 별도로 2013.4.30~2014.4.29 사이 1년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4.30에 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2015.4.29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2014.5.1에 퇴사하여 불가피하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확정된 연차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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