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하고 퇴직을 하는데 연차가 8개 정도 남았는데, 저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 싶다고 회사에 말했는데 회사에서는
돈으로 줄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연차사용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다른 직원은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임금이 포괄임금제인데 노동절 및 주말근무 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근무시간은 식사시간 제외하면 대략 주40시간입니다 . 야간수당은 야간횟수랑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
현재급여는 세전 177만원인데 야간수당이 195,600 원입니다 . 야간은 한달에 보통 8번정도 들어갑니다 (기본급 146만원)
그리고 주말에 근무한경우 추가수당이 더 지급되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노동절에는 대체휴무없이 상품권 5만원만주고 끝이나는데 이 경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1.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가 잔여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장에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가 닥칠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귀하 이외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수 있는 근로자가 없어 귀하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장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퇴사를 앞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는 연차휴가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가 이의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절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 휴일근로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귀하의 급여액중 야간그로수당 명목의 급여를 제외하면 1,574,400원이 기본급이 됩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주 8시간 주휴*4.34주)으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은 7,533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 혹은 휴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50%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귀하의 야간근로 수당 195,600원을 귀하의 50% 가산한 귀하의 통상시급 11,299원으로 나누면 약 17.25시간입니다. 월 17.25시간의 잔업이 이뤄졌다는 가정하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