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of 2015.06.13 00:11

6월말까지 하고 퇴직을 하는데   연차가 8개 정도 남았는데,  저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 싶다고  회사에  말했는데 회사에서는

돈으로 줄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연차사용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다른 직원은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임금이 포괄임금제인데  노동절 및 주말근무  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근무시간은 식사시간 제외하면 대략 주40시간입니다 .  야간수당은  야간횟수랑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

현재급여는 세전 177만원인데  야간수당이 195,600 원입니다 . 야간은 한달에 보통 8번정도  들어갑니다   (기본급 146만원)

그리고 주말에 근무한경우 추가수당이 더 지급되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노동절에는 대체휴무없이 상품권 5만원만주고 끝이나는데 이 경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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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6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가 잔여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장에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가 닥칠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귀하 이외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수 있는 근로자가 없어 귀하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장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퇴사를 앞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는 연차휴가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가 이의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절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 휴일근로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귀하의 급여액중 야간그로수당 명목의 급여를 제외하면 1,574,400원이 기본급이 됩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주 8시간 주휴*4.34주)으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은 7,533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 혹은 휴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50%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귀하의 야간근로 수당 195,600원을 귀하의 50% 가산한 귀하의 통상시급 11,299원으로 나누면 약 17.25시간입니다. 월 17.25시간의 잔업이 이뤄졌다는 가정하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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