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도동 2015.06.14 22:23

안녕하세요. 급여 날짜 및 퇴직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50인이하 사업장규모이고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아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당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근로를 익월말일에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회사 사정에 맞추어 지급 받는건가요?  대부분 10일 15일 이럴떄 지급을 받아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혹 퇴사시 이런상황은 어떻게 되는건가여. 한달 급여를 거진 묶여두는상황인거같은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 근로에 대해 급여를 익월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5.06.24 2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5.06.24 824
고용보험 소송판결에의해 정정신고관련문의 답변글에 대한 댓글 답변 부탁... 2 2015.06.24 236
임금·퇴직금 호봉제기준&연봉협상시기 1 2015.06.24 1883
비정규직 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1 2015.06.24 1621
근로계약 공장 일부분 매각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건 2 2015.06.24 647
근로시간 너무많은 근로시간으로인한 퇴사 고민. 1 2015.06.23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06.23 24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2 2015.06.23 118
근로계약 일방적인 학자금 상계로 인한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과 초과수당... 1 2015.06.23 311
기타 결혼으로인한 실업 급여문제입니다 1 2015.06.23 22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퇴사사유 및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2 2015.06.23 4549
근로계약 자동차정비공업사의 포괄임금제적용에 관해문의합니다. 1 2015.06.23 452
해고·징계 경영상 문제에 따른 해고 절차 2 2015.06.23 379
여성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6.23 118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 산정 궁금해요. 1 2015.06.23 1078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23 31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6.23 199
해고·징계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 등 1 2015.06.23 428
임금·퇴직금 임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6.23 2888
Board Pagination Prev 1 ...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