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도동 2015.06.14 22:23

안녕하세요. 급여 날짜 및 퇴직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50인이하 사업장규모이고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아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당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근로를 익월말일에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회사 사정에 맞추어 지급 받는건가요?  대부분 10일 15일 이럴떄 지급을 받아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혹 퇴사시 이런상황은 어떻게 되는건가여. 한달 급여를 거진 묶여두는상황인거같은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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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 근로에 대해 급여를 익월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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