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드로힝힝 2015.06.15 14:54

현재의 직장에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며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4대 보험 가입)

2015년 4월부터 지금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한달 간의 공백이 있었으며, 이번 직장에서는 4월부터가 정식 출근이긴 하였으나

3월 중순(16일)부터 출근하여 일을 하였으며 그때 일한 월급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임신 6개월째이며

올해 10월 초 출산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9월말까지 제가 이 직장에서 근무를 한다고 할 때

4,5,6,7,8,9월 총 6개월 근무한 것이 되는데

이것은 180일 이상 근무로 인정이 되어 출산휴가가 성립이 되며 출산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혹시나 아이가 예정일 보다 일찍 나올수도 있겠다는 생각때문에

연차를 쓰지 않고 있는데 이전의 직장에서 일한것도 180일 일수에 포함이 되므로 굳이 연차를 아끼지 않고 써도

180일 이상 근무로 인정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의 경우 아직 회사와 구체적으로 협의 한 것은 없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재 직장에서 1년 미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절당할수도 있을텐데

그럴 경우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것인지...


또 육아휴직을 승인 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모든 휴가가 승인이 된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할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곳의 회계년도가 3월에 시작하고 2월에 끝나는 것과

1월부터 12월까지인 것 두 개의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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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무관하게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공공기관이라면 1년 미만의 경우라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승인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출산전후휴가는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될 경우 해당 육아휴직 기간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감소합니다. 가령 3.1~2.28사이 1년에 대해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이 6개월 포함될 경우 실제 출근한 182일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연차휴가 부여요건을 충족시킨다면 182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182일/365일*15일=7.5일을 부여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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