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0322 2015.06.15 15:00

50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사/노무 담당자 입니다.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6월30일까지 근무한다고 1개월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후 근무를 진행하던중

6/15(월) 연락이 되지않은체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며, 사직원 제출시에 이직을 체크하였던 업체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것으로 확인이 되어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급여와 4대보험 처리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처리 방향과 업무 인수인게도 하지 않은체로 이중취업을 하여

회사로서는 업무 공백과 손실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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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 사업장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취업을 한 경우입니다.

    이중취업 자체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등이 있는바 그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으로 인해 현 사업장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취업규칙등을 제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해당 취업규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다만 위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의 신의성실을 져버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배려를 부탁하거나, 그와 같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연차휴가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을 통해 사업주와의 신의성실을 져버린 행위에 대해 징계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등 4대보험의 문제는 근로계약관계 종료와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즉,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이뤄졌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다만, 퇴사를 앞둔 상황등을 감안했을 경우 다른 사업장 출근을 위해 무단결근을 시도하고 현 사업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해고등의 조치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인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적절한 징계를 취하시고(사업장내 취업규칙에 따라) 퇴사전까지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이 좋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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