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901102 2015.06.15 18:19
안녕하십니까?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2년9월부터 2013년12월까지 1년4개월 정도 도*노피자 가맹점에서 근무하엿습니다.그런데 근무기간중 2013년 6월부터 사업주가 A에서B로 변경되었습니다.그렇게 제가 퇴직금을 요청하자 현사장(B)는 자기와 일한 기간은 6개월 이니 퇴직금지급을 못해주겟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더니 노동부측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경되면 따로 퇴직금을 준다는 특약이 없으면 퇴직금지급을 안해줘도 된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합니다.제가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정말 노동부에서 말한게 사실인가요?작은 동네 가게도 아님 대형프렌차이즈 피자집인데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이래도 되는겁니까? 피자집 간판은 물론이며 사업성과 일하던 직원까지 유지가 되었는데 포괄승계가 되면서 고용승계가 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전사장(A)
은 그냥 하던대로 일을 계속하면 된다.사장만 바뀌는 것이라 하여 그냥 일햇습니다.근데 이제와서 사업주가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지급을 안해주고 노동부청도 잘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판결하는거 같습니다.제가 사업주가 변경되엇을때도 하는일이 동일햇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지급이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또 제가 소송을 걸면 승소할수 있나요?정말 너무 억울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사업양도의 합의 속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양수할 때 근로자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 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인수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됩니다.


    3. 법원의 판례 또한 "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 양도되면서 물적 시설을 이전함과아울러 그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법리는 사업을양도한 경영주체가 국가인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주로 변경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볼 것은 없다 할 것입니다.


    4. 상담내용만으로는 고용노동지청에서 답변한 구체적 근거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처리 1 2015.06.26 262
휴일·휴가 연차비가 월급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4 2015.06.26 3929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5.06.26 253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관련 - 추가질문(긴급히 부탁드립니다.) 1 2015.06.26 243
최저임금 재문의 드립니다. 세금관련 2 2015.06.26 183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5.06.25 652
임금·퇴직금 퇴직후 인센티브와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2015.06.25 1965
휴일·휴가 연차보상금,주말근무 등 1 2015.06.25 507
임금·퇴직금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2015.06.25 12534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관련 1 2015.06.25 864
임금·퇴직금 4일 일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액 궁금합니다. 1 2015.06.25 540
임금·퇴직금 식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 1 2015.06.25 3562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 여부 1 2015.06.25 245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이에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5.06.25 515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 퇴직적립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15.06.25 2768
해고·징계 회사에서 도둑으로 몰려 강제해고 당했어요 1 2015.06.25 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문의~ 1 2015.06.25 217
최저임금 한이 된 최저임금 1 2015.06.25 2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5.06.24 314
해고·징계 해고에 가까운 부당한 권고사직 1 2015.06.24 437
Board Pagination Prev 1 ...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