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직원을써 회사의 특성상 일주일 40시간으로 계약(토일 관계없이 주40시간근무)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초 6월1일부터6월5일까지 근무해서 주40사간을 채웠는데 토요일인 현충일이 법정공휴일이고 밥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으면 주40시간중 8시간을  휴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수요일이 법정공휴일이고 제가 월화목금 근무하면 법정근무시간인 40시간을 채우는 것이고 토요일에 근무를 더하면 휴일근무 8시간이 추가되는 것 같은 사항이 같은것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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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중 법정공휴일이 들어가 있을 경우, 해당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주 40시간을 채웠다면 6월 6일 현충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주중 근로일중 특정일을 휴일근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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