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illa 2015.06.16 11:32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사업장 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에 기본급, 시간외수당, 상여금, 교통비, 통신비,당직비가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상여금(단발적 격려금 제외)은 당연히 평금임금에 산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교통비와 통신비, 당직비 이 3가지 부분입니다.

교통비와 통신비는 모든 직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금액으로 단, 한 달 만근이 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당직비는 당직을 선 날만 지급이 되며 당직을 서지 않았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교통비,통신비,당직비 이 세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중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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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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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교통비와 통신비의 경우,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 당직비의 경우 당직이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이는 통상의 근로와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당직비라고 하여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됩니다. 이때 해당 당직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3. 그러나 당직근로에 따른 당직비가 위와 같이 일반적인 통상의 근로와 다른 당직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와 차이가 없는 경우, 해당 당직비는 연장근로등의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여지며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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