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처리 1 | 2015.06.26 | 262 | |
휴일·휴가 | 연차비가 월급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4 | 2015.06.26 | 3929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 2015.06.26 | 253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관련 - 추가질문(긴급히 부탁드립니다.) 1 | 2015.06.26 | 243 | |
최저임금 | 재문의 드립니다. 세금관련 2 | 2015.06.26 | 183 | |
기타 | 손해배상청구 1 | 2015.06.25 | 652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인센티브와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 2015.06.25 | 1965 | |
휴일·휴가 | 연차보상금,주말근무 등 1 | 2015.06.25 | 507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 2015.06.25 | 12534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관련 1 | 2015.06.25 | 864 | |
임금·퇴직금 | 4일 일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액 궁금합니다. 1 | 2015.06.25 | 540 | |
임금·퇴직금 | 식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 1 | 2015.06.25 | 35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 여부 1 | 2015.06.25 | 245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이에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6.25 | 515 | |
임금·퇴직금 | 중간 입사자 퇴직적립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2 | 2015.06.25 | 2768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도둑으로 몰려 강제해고 당했어요 1 | 2015.06.25 | 4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문의~ 1 | 2015.06.25 | 217 | |
최저임금 | 한이 된 최저임금 1 | 2015.06.25 | 2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1 | 2015.06.24 | 314 | |
해고·징계 | 해고에 가까운 부당한 권고사직 1 | 2015.06.24 | 437 |
1. 질병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귀하가 의사의 소견등을 통해 해당 질병으로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2. 다음으로 해당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병휴가등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의 사정상 사업주가 병휴가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서로 증명해 줘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정리하면 1> 의사의 소견을 통해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해 담당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진단과 2> 이로 인해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귀하에게 질병치료에 필요한 병휴가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시하여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따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