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제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2015년 01월 02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6개월씩 끊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계약을하니 봉급에 대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즉, 작년부터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께서 올해 재계약을 할때, 봉급이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재계약때마다 오르는건지, 아니면 한해가 지나서 오른건지 모르겠더라구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기간제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2015년 01월 02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6개월씩 끊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계약을하니 봉급에 대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즉, 작년부터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께서 올해 재계약을 할때, 봉급이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재계약때마다 오르는건지, 아니면 한해가 지나서 오른건지 모르겠더라구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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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 2018.02.27 | 1244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 2018.01.11 | 4687 | |
휴일·휴가 |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 2018.01.04 | 538 | |
기타 | 기간제 근무 근속 기간 산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11.03 | 5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문의 1 | 2017.08.11 | 403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특별휴가 지급근거 1 | 2017.05.24 | 5518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 2017.03.03 | 1362 | |
비정규직 |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고용연장 1 | 2017.01.20 | 203 | |
비정규직 |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 2016.11.01 | 15252 | |
해고·징계 |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 1 | 2016.06.08 | 3301 | |
기타 | 4대보험 복수 가입 2 | 2016.05.23 | 154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2 | 2016.03.17 | 529 | |
근로계약 | 한시적 사업 (무기)근로계약체결건 1 | 2016.02.11 | 654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51 | |
» | 비정규직 | 재계약시 봉급에 관한 문의 1 | 2015.06.16 | 188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 2015.06.12 | 9289 | |
해고·징계 |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 2013.10.11 | 1345 | |
근로계약 | 계약일자 1 | 2013.08.06 | 989 | |
고용보험 |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1 | 2012.06.14 | 6606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자의 월급 계산 1 | 2011.10.30 | 4269 |
1.급여의 인상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시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몇개월 단위로 갱신하는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시 급여를 인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급여의 인상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