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뿌니2 2015.06.16 19:01

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니다.

시설 특성상 2교대 근무인지라 오전9시출근 다음날 9시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종전에는 연차를 간다는건 상상할수도 없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올3월부터 연차를 실시하게되었습니다

질문1)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 할수있는지요

           예를 들어 여름 휴가가5일이면 연차를 5일 깐다는거죠

            실상 5일이라해도 개인휴무3일과 근무2일포함 5일입니다

질문2) 명절휴무 (구정3일,추석3일) 총 6일을 연차로 깝니다

           명절휴무도 개인휴무 2일과 근무1일포함  3일을 말하는겁니다

질문3) 근무특성상 1일근무 1일 휴무인지라 근무1일에 연차를 하게되면

           양쪽 개인휴무를 포함 3일을 쉬게됩니다

          그래서 연차를 근무날 1일을쓴다해도 자동3일을 쉬게되는데

         연차1일포함 개인휴무 2일 총3일을 연차로 깝니다

질문4) 시설운영규정이 있다하여 위 질문1.2.3번대로

           연차를 무조건 깐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개인휴무도 연차에 포함이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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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되,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제도를 합법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임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할 특정일이 언제인지?(가령, 하계휴가, 명절등) 에 대해 명시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통해 연차휴가의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휴가의대체가 가능합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2일의 연차휴가가 소진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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