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아기 2015.06.17 01:53
미용실에 디자이너로2013.7.17에 입사했구요. 2015.7.17 이면 2년째가 됩니다.
우선 7.17 일이후까지는 근무할 계획이구요 미용실에 고용보험가입한지는 1년이 되진않았습니다 직원은 원장님포함 3명이구요근데저만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어요
월급은 170이구요 160에서 오른지 한달밖에 안됐어요 월차는거의 챙겨서 썼구요 연차제도는 따로없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최근 일이 너무 힘들어서 어깨가 너무 안좋아서 병원을다녔습니다(한의원.정형외과)
1.인원이적은미용실이라도 퇴직금은받을수있겠죠?
2.퇴직금액수는 어떻게되나요?
3.연차제도가 없더라도 따로 연차비를 받을수있나요?
4.실업급여도받고싶은데 자의로 퇴직하더라도 아프거나하면
사업주와의관련동의없이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어떤서류나 자료가 필요한가요?
5.만약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연차비등.. 주는걸 원장님이 거부한다면 법적으로라도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저는 2년동안 지각결근없이 성실하게 일하였고 그어떤 손해도 끼치지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어깨도 너무안좋고 잠깐 쉬고싶은데 여유가 안되서 꼭 받을수있는 타당한 돈은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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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귀하가 2015년 7월 31일에 퇴사한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면 약 3,648,964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매월 월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셨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월차형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로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4.업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기 어려운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1> 귀하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현재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담은 의사의 객관적 진단서와 2>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귀하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라 병휴가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 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해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사업주가 지급의 의무는 없는 만큼 강제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동의와 무관하게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귀하가 질병으로 현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의사진단을 첨부하여 고지하시고, 사업주가 병휴직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할 경우, 병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병휴가를 요구하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대화내용이나 거부의사가 담긴 휴대전화 메세지등을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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