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사랑 2015.06.18 09:23

징계위원회  회부  되었는데    결과가  해고로 나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갈 생각인데

회사측과   근로계약서 작성  한게 없습니다.

그러면   해고  절차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무효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기법 위반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아니면  지방 관할 노동지청  

중에  어디가  더  빠르고 정확히 진행이  될까요?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사업장 이외는  처벌

제일 먼저  14일 이내  시정 조치  순이  맞는지 아니면  바로  처벌 받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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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절차의 위반을 들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정해놓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시정조치 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등으로 검찰로 송치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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