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 2015.06.18 10:41

안녕 하세요 궁금한점 있어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재가 근무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장비쪽이고 세부적으로 C/S라 하여 저희 회사 장비에 이상이 발생 하였을 시

대응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야간 대응을 하여야 하는데 야간 작업 시 2인1조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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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 제공시 2인이 1조를 구성하여 근로제공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사업장내에서 정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안전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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