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도동 2015.06.21 13:18

안녕하세요. 연봉제인줄 모르고 회사에 입사했다가 연봉제인줄 알게되었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주말 포함해서 회사 입사기간은 11일이고 근무기간은 8일입니다.

입사하면서. 기존 사원들의 퇴사와 제대로된 교육문제등으로 인해 다닐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관리자들에게 그만두겠다고 애기를 계속 해왔구요.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무단퇴사라든가 그런건 아니구요. 기존에 다니면서 그만둬야될거같다고 애기를 하였고 퇴사하는날도 일을 한상태에서 그만두었는데요. 문제는 급여 문제인데 처음엔 시급인줄 알았는데 연봉제라고 하길레 급여 문제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회사가 주간 평일 12시간 5일 토요일 8시간 2주간  야간 평일 12시간씩 5일 2주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주간 금요일에 입사했고 토요일 출근을 하고 그다음주 야간에 12시간 5일을 하고 다시 주간으로 바뀌어서 하루 12시간을 근무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연봉제 개념으로 해서 야간이든 주간이든 주말이든 구분없이 하루 일당을 동일하게 받을수 밖에 없는건가요.? 아니면 시급으로 풀어서 야간수당및 특근수당및 잔업수당 구분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2.회사핑계가 아니라.. 회사사정에 맞춰줄정도의 입사기간도 아니고. 제대로 된 교육및 여러 요인때문에 그만두는데 무단도 아니고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한상황이고. 제가 회사사정에 맞춰줄 상황도 아니구요. 정상적으로 급여 받을수 있는부분이겠죠. 더운데 고생많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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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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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4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에 1일 12시간의 근로와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포함하여 주야간 교대근무로 연봉액을 지급받기로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1일 4시간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추가수당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급여액을 산정하고, 해당 월의 일수대비 재직일수만큼 비례하여 월급여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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