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아빠 2015.06.22 12:37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글을 올립니다.

저희회사는 금융사인데 작년부터 연중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초에 동기가 희망퇴직을 받고 나갔고 근무연수 외에는 별다른 기준은 없고 당연히 희망퇴직 기준은

open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도 좋지 않고 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니 일방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줄기차게 기준 공개 등을 요청했지만 사측에서는 자기들의 면피 서류 등만을 요구한채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개선과 등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들었는데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4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명시적으로 희망퇴직자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는 희망퇴직 조건에 맞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해진 희망퇴직 요건에 부합됨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희망퇴직를 거부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취업규칙 위반의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원조정의 일환으로 긴급하게 실시하는 희망퇴직일 경우, 사업주가 희망퇴직을 받아주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 문제제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3. 금융권의 희망퇴직은 인원규모등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통해 희망퇴직의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등의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2 2015.06.27 612
기타 사업주의 건강보험 상실 신고 지연 관련 1 2015.06.26 432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시 노동부, 손해배상 1 2015.06.26 618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포함 산출로 인한 연차수당 차액을 받을수 ... 1 2015.06.26 646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2015.06.26 1789
근로시간 급여좀 계산부탁드립디니다ㅠㅠ 1 2015.06.26 204
근로시간 휴게시간인가요? 1 2015.06.26 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병행지급 1 2015.06.26 68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문의 1 2015.06.26 745
근로계약 구인구작과 다른 근로계약서 허윅, 2 2015.06.26 241
근로시간 무급휴일 대체근무 가능여부 1 2015.06.26 1230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6.26 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조건 질문입니다. 1 2015.06.26 390
근로시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하여.... 2 2015.06.26 593
여성 1년미만 출산휴가 연차관련 1 2015.06.26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처리 1 2015.06.26 262
휴일·휴가 연차비가 월급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4 2015.06.26 3928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5.06.26 253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관련 - 추가질문(긴급히 부탁드립니다.) 1 2015.06.26 243
최저임금 재문의 드립니다. 세금관련 2 2015.06.26 183
Board Pagination Prev 1 ...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