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다죽은귀신 2015.06.22 17:15

이제 막 임신한 여성입니다.  대표님께 출산휴가 이야길 꺼냈더니 무급 조건이라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워낙 아까운 직장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급여는 상관없으나 다시 복직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고자 합니다.

출산휴가가 임신한 여성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불응한 사업주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신고할 의지는 없습니다.

회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받고 출산급여를 신청시 생기는 문제점이나 기타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 회사가 무언가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현실적인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4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출산휴가 기간 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00인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35만원 한도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기간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을 넘는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귀하가 사업장에 애착을 가지고 계속 근로제공을 하기 위해 사업주와 마찰을 피하고자 하신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의 취지가 근로자의 경력단절과 그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을 막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란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주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다행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원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해결의 여지는 있으나, 출산전후휴가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을 명기한 법에도 불구하고 무급이면 출산전후 휴가를 허락하겠다는 위법적이고 몰지각한 사업주의 태도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이 정한대로 사업주가 출산휴가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겠다면 추후 육아휴직등에서도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지급 거부 및 근무외 활동요구 1 2015.07.02 952
휴일·휴가 년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2015.07.02 6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병행지급 재문의건 1 2015.07.02 298
산업재해 제3장소에서의 산재 책임 1 2015.07.02 343
임금·퇴직금 부도회사 임금 및 퇴직금 1 2015.07.02 1007
해고·징계 제가 근무 6일만에 해고를 당했는데 약간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는... 1 2015.07.02 750
임금·퇴직금 임금문의 3 2015.07.02 20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7.01 1729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07.01 94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정산 1 2015.07.01 816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쓴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1 2015.07.01 38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01 658
임금·퇴직금 해고계고 기간의 퇴직금산정 방법 1 2015.07.01 55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 . 1 2015.07.01 1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1 2015.07.01 37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2015.07.01 109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6.30 273
기타 병가로 인한 퇴직과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6.30 517
휴일·휴가 강제 연차 사용관련 1 2015.06.30 975
근로시간 노조전임자 연장근무 1 2015.06.30 690
Board Pagination Prev 1 ...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