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금 2015.06.23 11:25

저는 정규직 사원으로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마지막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미지급 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거를 보강해서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수로 퇴직금을 더 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데

임금은 임금채권일 뿐이므로 정식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5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정상적이라면 귀하에게 지급했어야 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취했기에 이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미인가요?

    2. 성과급의 지급여부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사업주가 귀하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무게가 실릴 것인만큼 이에 대해 회사의 부당이득을 주장하기 쉽지는 않다 보여집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 퇴직시 귀하에게 마지막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조치가 타당한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성과급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해당 성과급을 사업주가 취한 부당이득으로 재차 민사청구하는 것은 귀하가 해당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전 소송과 다름 없는 것입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상의 근거를 확보하여 상소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재직중 업무과실 1 2011.07.06 3002
기타 재고 손실과 관련하여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1 2018.07.09 650
근로계약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2023.05.24 524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2023.06.28 1393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13.09.23 1060
기타 임금체불 금액받고나니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어쩌죠? 1 2018.10.22 582
임금·퇴직금 임금 채권 기간 관련 민사 소송 가능 여부 1 2021.11.29 409
» 임금·퇴직금 임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6.23 2888
기타 일주일 유예 기간 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2024.05.23 91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2022.01.19 377
해고·징계 인턴 기간중 갑작스런 퇴직으로 사측에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1 2019.05.02 3953
기타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2021.12.25 370
근로계약 이직을 하려는데 퇴사수리를 안해줘서 생기는 불이익에 관해서 질... 1 2022.02.25 802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66
노동조합 이럴 때 과연 손해배상이 성립이 될까요? 1 2013.08.29 90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서를 넣었더니 협박을... 1 2013.11.08 2535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94
기타 위탁계약 학원강사인데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2 2015.02.23 4695
비정규직 위촉계약형태의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끼친 손해의 한계 및 보상 1 2015.12.27 4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