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분율아 2015.06.23 17:1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때문에 문의좀 드릴려고합니다

부모님이랑 사는곳은 울산이고 일한다고 경북에 와서 원룸에서 전세로 살고 통근차로 10분거리에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11/1일날 결혼을 할예정이고 같이 살곳이 이 회사와 왕복 3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사년정도 일했구요.

문제점은 전세가 7/31일날 끝이나서 방을 빼줘야하는데 다시 계약하기도 어중간해서. 7월말이나 8월 초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딱 삼개월정도가 남아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남자친구집쪽으로 전입신고를 미리해놓는다면 자격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5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고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예정일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른 퇴사일보다 뒤에 위치해 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배우자와의 동거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손해배상을 어느쪽에다 청구를 해야 하는지. 1 2015.06.29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전월소급 항목 1 2015.06.29 2502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2015.06.29 1201
해고·징계 입사전 다른 내정자 및 구두상 해고... 부당여부 문의 합니다. 1 2015.06.29 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타계정으로 지급시 1 2015.06.29 330
임금·퇴직금 관리사무소 연장근로 수당 산출방법 문의 입니다. 1 2015.06.29 3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기타수당 포함 유무 1 2015.06.29 2608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15.06.29 119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1 2015.06.29 4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6.29 2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해요 2 2015.06.29 510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부당여부 질문드려요. 1 2015.06.28 190
임금·퇴직금 평일과 주말 당직수당의 차이가 있나요? 1 2015.06.28 1902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5.06.28 85
산업재해 회식 후 귀가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 1 2015.06.28 1370
임금·퇴직금 야근수당관련 1 2015.06.27 47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5.06.27 202
임금·퇴직금 임금반납에 불응하여 생긴 사측의 비양심적인 처사에 어떻게 대응... 1 2015.06.27 454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시 실업급여관련 1 2015.06.27 576
근로계약 비정규직 임금과수당 1 2015.06.27 150
Board Pagination Prev 1 ...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