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경 입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입사 후 회사 업무를 위해 전문대학을 토목과로 야간으로 다니기를 바랬습니다. 당초 학비는 회사에서 내줄것으로 이해를 하였으나 실제 등록 후 각서를 한장 작성해서 서명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사회생활에 경황없는 신입시절이라 사실상 회사를 다니려면 해야만 하야할것 같아서 서명을 하였고 그 내용은 '2년간 회사에서 학비를 납부하고 2015년 3월부터 3년간 월급에서 공제한다 만약 중도 퇴사시 전액을 일시로 상환한다'였습니다
그렇게 2년간 1300만원정도의 학비를 회사에서 내주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매일 밤에는 30km정도 운전해서 학교를 가서 수업듣고 와서 자기를 반복 학비 외 일체 지원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올해가 되어 3월부터 실제 그 각서를 근거로 매달 월급에서 40만원 가까운 돈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다 여러가지 이유로 금월 사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바로 각서를 근거로 제 1달 반치 월급 및 퇴직급을 상계처리하겠다고 지급을 유보하였고 저는 그금액을 하나도 못받은것은 물론 추가로 몇백원을 매꾸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1. 회사에서 필요로 인해 관련학과 졸업을 위해 지원한 학비는 위에 상황이라면 제가 100%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2. 아무리 각서를 썻더라도 생계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만큼 1달반치 월급 +퇴직금 일체를 지급하여주지않고 되갚을 학비 명목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상계처리해도 항의할수는 없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는 연봉제라 하던데 수당은 따로 명기를 안하였고 평일 09시~18시로 작성하였으나 실제 회사 방침이라는 이유로 08시 까지 출근하였습니다. 실근무는 전사무직직원이 주 45시간을 근무한 개념이 되는데 이는 야근같은것은 제외한 전원에게 해당되는 공통의 시간이라 타당성이 있는 근무시간입니다. 회사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매주 추가된 5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주장할수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자문받을 기관과 향후 대처해야할 방법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3년 가까이 일하고 사고친것도 아닌데 나가면서 빚만 지고 가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약정을 통해 학비를 사업주가 대납하고 추후 분납하여 반환하겠다고 정했다면 사업주가 기망으로 귀하를 속여 해당 약정을 작성하지 않은 이상 약정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학자금 반환의 의무는 발생합니다.

    다만, 급여에서 이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학비의 상환을 귀하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3.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시대로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기출근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복무 위반등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라면 추가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급여액과 퇴직금에서 상계한 학비명목의 금원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18.09.27 314
해고·징계 하루만에 해고 당하고 임금도 주지 않는데요. 1 2018.09.03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2 2018.07.27 314
휴일·휴가 5년간 근무한 직장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16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2 314
여성 출산휴가 예정자는 교육비 지원이 안되나요? 1 2017.06.13 314
여성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2017.05.30 314
근로계약 추가 문의-사직서 관련 1 2017.03.03 314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와 임금관련이요. 1 2016.05.23 314
기타 겸업 1 2016.03.09 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5.06.24 31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관련 외 질문드립니다. 1 2015.04.16 3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초과근로수당이 들어가야 하나요?? 1 2015.04.07 314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5.03.09 31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이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2.01 314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09 314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여... 2001.05.29 314
답변기다리고 있는데요... 2001.12.21 314
Re: 12035번 글이 추가 질문입니다. 2002.01.16 314
Re: 감사합니다... 2002.01.29 314
Board Pagination Prev 1 ... 5402 5403 5404 5405 5406 5407 5408 5409 5410 541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