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입니다
기본급이 2,220,350원 입니다.
6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7시~18시30분 (휴게시간 12시~13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 휴무합니다.
이럴 경우에
연장근무 시간 및 금액,
휴일근무 시간 및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입니다
기본급이 2,220,350원 입니다.
6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7시~18시30분 (휴게시간 12시~13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 휴무합니다.
이럴 경우에
연장근무 시간 및 금액,
휴일근무 시간 및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55시간 5일 야간근무 최저임금으로 얼마입니까 2 | 2015.07.06 | 2765 |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수당 문의 1 | 2015.07.06 | 895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문의 1 | 2015.07.06 | 9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중 아르바이트 1 | 2015.07.06 | 164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환금액을 못받았습니다. 2 | 2015.07.06 | 991 | |
기타 | 생산직 교대근무 시급자 퇴직 연월차와 상여금 1 | 2015.07.06 | 804 | |
임금·퇴직금 | 회사측 퇴즉금 임의정산 및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15.07.06 | 369 | |
기타 | 징계성 인사 1 | 2015.07.06 | 17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5.07.06 | 1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2015.07.06 | 184 | |
고용보험 | 신입직원인데, 2개월 정도 되었는데 퇴사 후 다른직장으로 가려고... 1 | 2015.07.05 | 2643 | |
근로계약 | 다른 회사의 외부 인력 채용 시 급여 처리 관련(세무사 사무실 신... 1 | 2015.07.05 | 1144 | |
기타 | 기타 1 | 2015.07.04 | 93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 년차 문의 1 | 2015.07.04 | 738 | |
근로계약 | 임용취소의 정당성 등 1 | 2015.07.04 | 338 | |
근로계약 | 인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급합니다..) 1 | 2015.07.04 | 7084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사업장 무급토요일에 6월6일 현충일 유급휴일 계산 1 | 2015.07.04 | 3410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연봉직 잔업및 특근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수당 계산법... 1 | 2015.07.04 | 12102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중 퇴사시 1 | 2015.07.03 | 3648 | |
임금·퇴직금 | 연차와 월차...고용법과 사규. 1 | 2015.07.03 | 641 |
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12.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4.5시간의 근로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주 6일째 근로 12.5시간 전체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을 더해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일 4.5시간의 초과근로*5일=22.5시간*4.34주=97.65시간의 주중 초과근로가 발생하며, 주말 초과근로 12.5시간*4.34주=54.25시간이 발생하여 총 약 152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3. 귀하의 기본급이 2,220,350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 기본급이라면 해당 기본급 2,220,35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나오는 1시간의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약 10,623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52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1.5배 가산된 금액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623*152시간*1.5배=2,422,044원의 초과근로수당액이 나옵니다.
4. 귀하의 경우 1일 초과근로가 4.5시간으로 5일이면 22.5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한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