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별 2015.06.24 23:09
권고사직을 요구 받아서 거부했으나,

계속 괴롭힘이 지속되어 권고사직서를 냈습니다.

이 때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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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6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해고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위협등에 따라 강제로 사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법원의 판례(대법 90다11554)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 역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사직을 강요하며 "근무기간 동안 온갖 욕설 및 모욕감을 주면서 퇴직 종용 등을 한" 경우 형식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보고 있습니다.(중노위 2008부해394)


    3. 이 경우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의 의사가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강제 협박이나 폭력등에 의한 것이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소 거칠고 억압적인 언행을 했던 사실에 대한 근로자들의 진술등을 수집하여 사용자의 사직강요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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