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르테 2015.06.24 23:55
1년 6개월 근무했으며 2015년 5월까지 다녔고, 자발적퇴사이지만 회사사정에의해 급여가 계속 지연되며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려는 것이 퇴사이유라, 급여지연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급여지급일이 익월20일입니다.
2월분 급여는 3월 20일에 들어왔어야했는데, 3월 23일,31일로 반반씩 나눠 들어왔으며
3월분 급여는 4월 20일이 아닌 30일에 들어왔습니다.
4월분 급여도 5월20일에 들어와야했는데 6월 19(금)일에 들어왔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일은 5월 31일이고, 5월분 급여도 6월 20일에 들어왔어야했는데 아직 미지급상태입니다. 5월분 급여가 급여지급일(6/20)로부터 2개월 연체된다면(8/20이후에 급여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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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6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개월 이상이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달이 2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월분 급여와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등이 1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었고 해당 임금 지연 지급월이 이직전 1년안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임금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을 통해 기존에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던 시기와 비교하여 임금 지급이 지연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사직서등에도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에 따른 사직이라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현재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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