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띠 2015.06.25 00:26
여기저기 알아보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계산해도 통상임금이 높게 나와요~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근무기간: 2012년 3월31일~2015년 5월2일 주5일근무
기본급: 월 2000000원
상여금:월 666666원

2월급여:기본급+상여금+잔업수당160000원=2826666원
3월급여:기본급+상여금=2666666원
4월급여:기본급+상여금=2666666원
연차수당:2015년5월1일 16개 발생하여 16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1.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2.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3.마지막 3개월 급여 말고 그전 급여는 거의 한달에 50만원 안팍으로 잔업수당이 붙었는데 무조건 마지막 3개월로 계산하거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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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6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귀하의 퇴사일인 5월 2일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 8,159,998원에 연차수당 160만원의 12분의 3을 더한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 89일로 나눈 96,179원입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1일 통상임금액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며 상여금이 중도 퇴사자에게도 일할 지급되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월액을 더한 2,666,666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12,759원*8시간=102,073원입니다.


    3. 먼저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1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퇴직전 3개월 동안 잔업이 없어 잔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제외하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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