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 주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원의 근무시간 및 업무의 특성에 의해 회사
와 사원간의 협의 후 실시 할 수 있다.
2. 2 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에 인한 근로시간은 1 주당 평균 40 시
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에서 이번에 2주간의 탄력적 근무제를 실시 한다고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4조 3교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무체계는 조조주주야야휴휴 형식으로 조근은 7:30~15:30 주근은 15:30~23:30 야근은 23:30~07:30
휴일은 야간이 끝나고 7:30~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취업규칙이 바뀌게 됬는데 저희에게 피해오는것과 이익이 되는것이 뭐가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서 한주 조조 주주 야야 형태로 1주 48시간을 근로 할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다음주 근로시간과 평균하여 1주 평균 40시간으로 맞추면 8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