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까지 연차휴직 후 출산휴가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4일에 대한 급여라고 해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한달치 기준으로 뗀다고 하네요.
그래서 들어온 급여가 거의 없습니다.
4일에 대한 급여인데도 한달치 건보와 연금을 떼는게 맞나요??
6월 4일까지 연차휴직 후 출산휴가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4일에 대한 급여라고 해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한달치 기준으로 뗀다고 하네요.
그래서 들어온 급여가 거의 없습니다.
4일에 대한 급여인데도 한달치 건보와 연금을 떼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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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55시간 5일 야간근무 최저임금으로 얼마입니까 2 | 2015.07.06 | 2765 |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수당 문의 1 | 2015.07.06 | 895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문의 1 | 2015.07.06 | 9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중 아르바이트 1 | 2015.07.06 | 164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환금액을 못받았습니다. 2 | 2015.07.06 | 991 | |
기타 | 생산직 교대근무 시급자 퇴직 연월차와 상여금 1 | 2015.07.06 | 804 | |
임금·퇴직금 | 회사측 퇴즉금 임의정산 및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15.07.06 | 369 | |
기타 | 징계성 인사 1 | 2015.07.06 | 17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5.07.06 | 1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2015.07.06 | 184 | |
고용보험 | 신입직원인데, 2개월 정도 되었는데 퇴사 후 다른직장으로 가려고... 1 | 2015.07.05 | 2643 | |
근로계약 | 다른 회사의 외부 인력 채용 시 급여 처리 관련(세무사 사무실 신... 1 | 2015.07.05 | 1144 | |
기타 | 기타 1 | 2015.07.04 | 93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 년차 문의 1 | 2015.07.04 | 738 | |
근로계약 | 임용취소의 정당성 등 1 | 2015.07.04 | 338 | |
근로계약 | 인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급합니다..) 1 | 2015.07.04 | 7084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사업장 무급토요일에 6월6일 현충일 유급휴일 계산 1 | 2015.07.04 | 3410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연봉직 잔업및 특근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수당 계산법... 1 | 2015.07.04 | 12102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중 퇴사시 1 | 2015.07.03 | 3648 | |
임금·퇴직금 | 연차와 월차...고용법과 사규. 1 | 2015.07.03 | 641 |
1.건강보험료의 경우 월 초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월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건보료는 월초일에 부과되어 4일 재직했다 하더라도 해당월에 부과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입사일을 기준으로 평균납부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