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직원 중 무단결근 및 일방적 퇴사자에 대한 처리에 대한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근무한지 3개월이 조금 지났으며,
입사시 근로계약서등은 작성한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근무 특성이 격일 야간 근무자로
지난 6/17일 야간근무시 근무자의 근무태만으로 사업장 책임자로 부터
꾸중과 질타는 받았으나, 해당 근무후 퇴근시 까지 별다른 내색이 없다가
다음 근무일인 6/19일 출근시간 전에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만 남기고 현재일까지 휴대폰을 끄고 결근 및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인원이 1명이라도 빠지면 근무가 곤란한 업무 특성상 지난 6/24일 부터는
대체 근무자를 긴급 채용하여 투입은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위의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퇴사처리를 할 예정이며,
또한 사직서가 제출 및 업무인수 등이 되지 않아 급여을 보류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그대로 퇴사신고를 처리해도 되는지 ?
급여일은 당월 근로에 대해서 익월 5일에 지급합니다만
당사자가 회사로 방문시 퇴사신청 및 인수인계 가 이루어질떄까지 급여지급을
보류 또는 손해배상을 할수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무단으로 결근후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로 계속 사직서를 내라고 했네요
결국 본인이 퇴직금과 급여를 받으려고 전화를 했더군요
지금 지방이다 어머니가 아프시다 어쩌구 해서 등기속달로 사직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사직서 받은후에 처리해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