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믿으래두 2015.06.25 16:52

퇴직후 전직장과의 임금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3개월전에 이직을 하였는데 정리가 안된것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3월까지 일했으니 1분기는 일한상황에서 인센티브는 못받은상황이구요 연간 임직원을 위해서 주는 복지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전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복지포인트는 1년치이기때문에 중간에 퇴직한경우 쓴만큼 다시 내야한다고 하여서 내라고 하는 상황이구요

인센티브는 퇴직후면 못받는건가요 답변을 살펴보니 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있으면 지급시점에 직원이 아니어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제 계약서에는 퍼센테이지와 함께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는 제가 다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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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30 1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규정 등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및 산정기간, 퇴직근로자의 안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상여금 산정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된 관행으로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된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2.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단체협약등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시기를 정하여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 인센티브의 지급방식에 대한 정확한 규정의 존재여부를 알수 없으나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나 지급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특별상여금의 지급율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그 지급 또한 특정시기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급기간 대비 재직기간에 대해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은 각각의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4. 복지포인트의 경우 역시 지급율, 지급조건, 지급시기를 근로계약등에 정한바 있다며 그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 복지 포인트가 연간 지급되는 경우 연간 대비 해당 연도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미리 지급받았다면 차액만큼의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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