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급여조건이 기본급이 없는 인센티브제로 식대,주유비등으로 포함해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장님이 고생한다고 보너스를 급여에 추가해주실때도 있구요
식대는 일한 일수만큼 만원계산해서 지급하고 있고 주유비,톨비는 회사차로 다른 매장출퇴근할때 제 사비로 쓰고 회사에 청구하면
급여에 포함하고 있고 그 외 미용비, 진급기념으로 양복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위 사항들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급여조건이 기본급이 없는 인센티브제로 식대,주유비등으로 포함해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장님이 고생한다고 보너스를 급여에 추가해주실때도 있구요
식대는 일한 일수만큼 만원계산해서 지급하고 있고 주유비,톨비는 회사차로 다른 매장출퇴근할때 제 사비로 쓰고 회사에 청구하면
급여에 포함하고 있고 그 외 미용비, 진급기념으로 양복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위 사항들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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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 2020.03.25 | 90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10.15 | 822 | |
기타 | 식대반환청구 1 | 2020.06.29 | 78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 2021.12.16 | 70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 2022.07.15 | 692 | |
임금·퇴직금 | OT수당 책정 관련 1 | 2015.07.30 | 675 | |
최저임금 | 점심 식사 제공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18.09.04 | 650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의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 2020.10.13 | 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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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12.29 | 216 | |
임금·퇴직금 |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10.02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20.12.24 | 199 | |
기타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9 | 170 |
1. 출근일에 한해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근로에 따른 주유비와 톨비등은 실비정산의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진급기념 양복과 미용비와 보너스등은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